월세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긍해요?
회사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에게 국세청
에서 내려받은 pdf파일을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확인한 결과 월세부분이 0원이더라구요
매월310000원 월세를 납부하는데 회사에서는 수정할 시기를 놓쳤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다면 연말정산 월세부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에기한이 28일이므로 아직 수정이 가능하며, 5월 종소세 기간에 월세 증빙서류를 다시 첨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를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5월달에 반영하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2%가 공제됩니다.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미반영된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0년 1년간 월세를 매월 납부하셨다면 31만원 x 12개월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409,200원 혹은 491,04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적용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로서 총급여 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회사를 통해 PDF파일 뿐만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서와 그를 증명할만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나, 시기를 놓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신이 직접 월세액 세액공제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그에 따라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대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누락하신 경우에는 홈택스상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에 홈택스상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을것으로 사료됩니다.
1.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310,000*12*10%=372,000원
2.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10,000*12*12%=446,4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