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외로운코브라212
외로운코브라212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2024.02.26입사해서 일허고 있습니다. 1월10일금요일에 2월26일 날짜로 퇴사하고 퇴직금 받을거라고 전달했지만,원장은 아이들이 졸업하면 19일이후 에 할 일 없다고 2월14일 날짜로 퇴사하라하셨고 원장이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하셔서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 날 말 끝나고 원장은 1월10일 날짜로 구직 공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2월 26일로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2월 14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보한 퇴사일이 아닌 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당초 이야기한 퇴사일까지 계속근무를 주장함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 조정에 불과할 것으로 사료되며,

    애당초 사직의사가 없는가운데 해고통보라면 모르나,

    사직의사가 있는 가운데 일자만 조정하여 사업주가 통보한 것이라면

    실제 노동위에 가서 해고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