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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1.28

인터넷 개인방송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수입이 꽤 높이 나오는 채널들이 생겨나던데요~ 그런데 인터넷 개인방송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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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입을 3.3%프리랜서소득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경비처리 및 급여 원천세 4대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수입이 발생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무적인 관리와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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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원이나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 관련 내용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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