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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레아130
하얀레아13022.12.11

사대보험료 많이떼가는거에 관련된 궁금한게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었는데 9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달에는 얼마 못받았는데 첫달부터 세금을 20만원을 떼가더라구요..그리고 꾸준히 계약끝날때까지 20만원씩떼가고 어떤달에는 20만원씩 2번떼간적도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중에 돌려준다고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돌려받을건 없다고하고 사업장에 문의하라고하네요..연말정산까지 기다려봐야할까요?버는거에비해 과도하게 많이낸거같습니다ㅜㅜ공공기관이였는데..어떻게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최저시급에 하루 8시간 주 5일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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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 그 내역을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말정산때 소득세 정산만이 아니라 4대보험료 정산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떼가면 4월달에 (-)처리 될거예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