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 세전 임금 300만원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이 20만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월 28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등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익월 1일에 발생하므로 이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경우 추후 실제 소득에 맞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고용 및 건강보험료는 28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퇴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분명한건, 당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는 월 중도 입사자는 해당 입사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