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을 수입할 때 뭘 고려해야 하나요?
요즘 해외직구를 많이하는데 사업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도 해외직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한다고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사업자가 직접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해외직구와 구분됩니다. 해외직구는 일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며,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요하지 않으며, 대신 사업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등록과 수입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 물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정 품목의 경우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목적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는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며, 해외직구와는 구별됩니다.
사업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는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고유번호로, 사업자의 상업적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발송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의 수입은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정식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개인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로 보지 않으며, 상업용 수입으로 분류됩니다. 해외직구와 상업용 수입은 통관 절차, 세금 부과 방식, 규제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수입을 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사업자는 수입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이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수입 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외직구로 볼 수 없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인 소비자가 해외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을 통하여 진행하셔야되며 사업자 통관 시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관세, 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시고 통관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직접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해외직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해외직구는 일반적으로 소액물품면세나 수입요건 면제 등을 받는 개인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사이트에서 구매하였더라도 사업목적으로 구매하였다면 사업자통관 정도로 부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