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도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식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후 10%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자식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고, 또한 가업 승계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의 요지에 맞는 대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