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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개미새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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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벽지 분홍색 얼룩 도배비 최소금액 책임이 저한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벽지 얼룩 때문에 문의남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룸 벽지에 길게 분홍색 물자국이 생겨 집주인에게 문의를 드렸는데, 그 이전에 없다가 제가 살다가 생긴 얼룩이니 제 책임을 이야기 하시며 끝났습니다. 얼룩이 생긴 자리는 책상을 두었던 자리고, 그 옆에는 가스 보일러와 세탁기 부엌이 있었습니다. 당시 얼룩을 발견했을 때 물이 흐르는 자국이라 물이 새 보인다고 말씀 드렸으나 집이 그럴리가 없다고 하시면서 제가 잉크나 액체를 흘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상에 그런 물건을 둔적이 없던 저는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나 제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 후 제가 살던 층 복도에 물이 새고 계단에 물이 떨어지자 다른 호실 임차인이 연락을 드려 저희 집 누수를 발견했고, 누수를 수리해주셨습니다. 수리 후 얼룩에 대해 이야기 하니 제가 3년 더 살다 가면 도배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룩은 사는데 지장 없어서 원래 계약대로 살고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얼룩은 계약 종료 때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후 이번에 계약이 끝나는 달이라 다시 얼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도배비 발생으로 제게 최소금액을 청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얼룩에 대해 찾아보고 주변에 알아봤는데, 이 얼룩은 건축 구조상에서 나타는 얼룩이라고 했습니다. 원래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누수가 되면서 벽면에 닿아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곰팡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저)에게도 도배비를 부담해야하는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언쟁 없이 해결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민사까지도 가능할거라고 하셨습니다..법정문제까지는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건축상 발생하는 문제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얼룩이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과 질문자님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문제까지 가는 것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