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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호박벌133
21년도에 결혼하면서 1억5천을 증여받고 세금을 냈는데 이번에 증여세 추가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이미 지난 것은 해당이 안되나요?
주변에서 뭐하러 세금신고 하냐고 말릴 때 성실납세 한것이 후회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혼 및 출산 증여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전 증여분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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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과거 증여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며 24.01.0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