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년 못채우고 1년정도 후에 나가면 100만원 정도의 돈을 내고 나가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는 아시는 것처럼 계약해지가 언제든 가능하고 다만 그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무가 없다는 걸 명확히 입장을 전달해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