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인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해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단독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로 공동분배명세서를 받아서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인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해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인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해서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에 대해서만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 소득은 복식부기로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