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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향고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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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후 연차소진 퇴직금

안녕하세요

제가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3.1 ~ 2025.6.30(육아휴직)

2025.7.1 ~ 2025.7.15 (연차소진)

2025.7.16. 퇴사

이 경우에 연차소진한 15일의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일이 3개월이 아닌 15일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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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말씀해주신 것처럼 15일 동안 연차를 소진한 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