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

직장가입자인데 국민연금 추가납부가 가능한가요?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받고 있는 급여의 4.5%외에 추가로 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지역가입자만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추납이 가능하나,

    그 사유는 납부유예 또는 미납한 기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성인이 된 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가능하고, 재직 중에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4.5%로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희망이 있다고 하여

    원래의 요율보다 추가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