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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원앙223
깍듯한원앙22320.06.16

폭행 고소 합의금? 어떤식으로 대처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일방적으로 폭행 ( 뺨 싸대기 5대 발로 복부 1대 ) 당하고 가해자는 사라진 상태 입니다.

유일한 단서는 가해자와 일행으로 보이던 사람들이 술집에서 카드로 계산한 영수증인데

( cctv는 없습니다 맞은곳은 길거리이고 그사람들이 술마신곳도 술집 외부 테라스라 cctv가 없다합니다)

일행으로 보이던사람들이 처음보는사람이라 하면 더 이상 추궁도 못하고 잡 을수 없나요?

경찰이 안일하게 사건이 많아 미루고 그러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처벌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자세히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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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지 않아보입니다. 목적자도 가해자측 지인이고, 물증도 부재하며 cctv도 없다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수사기관이 소극적인 것은 이러한 현실적이 어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 또한 현재시점에서는 무의미한 조언 같습니다.

    폭행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는 폭행죄, 폭행으로 인해 크게 다친 경우에는 상해나 중상해죄까지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폭행에 의한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통상 실제로 치료에 든 의료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의 명목으로 정해지나 일괄적인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와 폭행피해의 정도에 따라 각양각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해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CCTV가 없어 애매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나 가해자 일행이 찍혔을 만한 CCTV에 대한 전부 확인을 해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사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우선 단순폭행보다는 상해의 처벌이 중하므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이면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

    3. 폭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상해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상해 정도 및 이에 소요된 치료비가 우선 확인되어야 금액 제시가 가능합니다.

    5. 일단 가해자를 찾아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수 있으니 가해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합의는 합의하려는 가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맞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cctv 영상이 없다고 하시니, 최소한 진단서는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원하시는 결과를 못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하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 제출후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수사가 개시되며 주점 결제 영수증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소재탐지가 된다면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담당조사관이 수사에 소극적이고 사건을 미룬다고 생각한다면 청문감사관실에 조사관 교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 1인이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단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고, 폭행에 대한 CCTV 등의 증거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는 전치 1-2 주의 사안의 경우에는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벌의 정도는 위 사실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우며, 대개 벌금 50만원 내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CCTV 증거가 없어서 폭행행위를 상대방 피의자가 부인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