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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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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던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후 이후에 공공기관장 50여명이 새롭게 임명이 되었고,

파면된 후 두달만에 20여명이 임명이 되면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던데요..

이렇게 임명된 인사들에 대해서 임기가 남아 있어서 다른 인사 조치는 취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국토부에 7명정도 주요 인사로 간것 같은데..

진짜 파고 또 파내고 전 정권의 행태가 아직도 남아 있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정상화 되기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등 인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보장됩니다

    이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동 해임되지는 않으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한 중대한 비위나 직무상 과실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 또는 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