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피해금액이 모두 신고되어야 저한테 신고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일부 신고되어도 신고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고된 건수마다 누적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 합쳐서 들어오는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은행에 문의를 하니 신고건수는 직접피해자가 보낸 5백만원씩 두번 보낸 1천만원, 그리고 또다른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자에게 보낸 돈 그 대포통장 주인이 저한테 보낸 4백만원 이렇게 1천 4백만원이 신고되어서 거래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건으로 제 주소관할지 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되는건지 아니면 나머지 피해신고금액까지 모두 합해서 신고받아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변호사 선임문제로 상담받으러 가보니 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저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책임으로 피해액의 10분의 1을 배상하라고 하는데요. 제 적금을 깨서 갚기로 했는데 총 금액은 3902,7800원으로 나와서 10분의 1인 390만 2천780원을 지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만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일지 몰라 이 정도 금액보다 많이 나올지 어떻게 될 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만 43세면 고의성을 인정받아 처벌되는 판례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경력이 얼마되지 않고 경험이 얼마 안되다고 하니 그걸 강조하라고 하더군요. 오늘 그곳에 변호사비만 1천만원 2천만원이 들고 경찰조사 따라가는것만 500만원 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인근 변호사 사무실은 40만원 받고 해주겠다고 해서 그곳에 사설변호사님 모시고 경찰서 신고 오면 가기로 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제가 속아서 했지만 과실로 타인의 돈을 보낸 것이므로 책임지겠다고 하기로 하고 제가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미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 그래도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리고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금액에 대해서 각각의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수사를 거쳐서 본인이 특정되면 본인에 대한 수사가 비로소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에 대한 피해금이 모두 합쳐져서 진행이 되는건 아닙니다.

    먼저 신고한 피해자 사건이 진행된 후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신고하여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시간적으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