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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선도적인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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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업장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같은 매장 다른 명의 사업자 (부부) 인데 명의가 다르다고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와이프분 매장에서는 주1일 5.5시간 근무, 남편분 매장에서는 주3일 12시간 근무

일주일 주4일 총 17.5시간 근무 입니다

부부 각각 다른 명의인 사업장이지만 두분이서 회계, 운영 다 관련되어 있고 두 매장 다 같은 사람이 관리하고 있고 똑같은 매장이라 근무자가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퇴직하게 되었을때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까지 받아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제 하나의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을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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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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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가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창원, 마산지역에서 3개의 정화조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법인격만 3개 회사로 구분해 설립해 놓았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3개사 전체가 하나의 동일한 회사로 운영돼 왔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누10863 판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받기 위해서는 2개는 독립된 법인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하였을 뿐, 그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음은 물론 더 나아가 소속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노무관리 대행 기관으로서의 실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은 본인이 사실상 2개 사업장으로 부터 업무상 지시 및 인사 관리 등을 받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려면, 인사 노무 및 회계적으로 독립성이 없어야 하며 이는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실질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