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물상 허가는 어디서내야 하나요?
고물상을 하려는데요.
허가를 어디서 받는지 모르겠군요.
허가를내야하는지
신고제인지도 알고싶어요.
허가를내야되면 어디를가서 허가를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제이면 어디가서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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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물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며, 규모미만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은 아니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 고철, 폐지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2,000㎡이상인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작성 → 제출 → 검토(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실태조사 → 결재됩니다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