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씀드리면, 국내는현재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규제와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서 우선 막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와 거래소의 잘못된 행위들이 정부의 이런 방어태도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싱가포르 같은 해외에서는 개방적인 문화와 변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경향이 많아, 금지 조항만 잘 지키면 ICO를 포함한 여러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게 해놨죠. 아주 부럽습니다.
국내도 좋은 제도로 잘 자리 잡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