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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개미새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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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에 들어가려는데 준비해야될게 뭐가 있나요?

부모님이 아파트가 2채 가지고있는데 한곳에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합니다.

전세금은 시세차액때문에 전세계약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주변에서 그냥 일억드리고 그냥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면된다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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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 아파트에 입주하시려면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잔금과 옵션잔금 등을 모두 완납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입주 초기에 필요한 관리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일정액을 미리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증 발급 및 열쇠 수령: 잔금 납부 영수증, 선수관리비 납부 영수증,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입주증과 열쇠를 수령합니다. 입주증을 제시하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이사를 진행합니다.

    전세금과 관련해서, 시세차액으로 인해 전세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님과 협의하여 비공식적인 가족 간 거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달리 법적인 보호나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서로 간의 명확한 합의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 무상으로 쓰셔도 문제없구요. 다만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부모 자식간에 임대차계약도 가능하나 시세 대비 확연히 차이가 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음을 주의해야하고

    그 차액 만큼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명의의 집이 13억 이하일 경우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면제가 됩니다.

    인근 세무사님께 문의 하시면 가장 정확한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실껍니다.

  • 부모 자식간의 전세계약도 가능합니다. 단, 전세자금대출시 부적격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으신다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