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에서 매매로 계약등 처리방법 질문
현재 2억5천만원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3억4천만원에 매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할 예정입니다
게약서 작성시
전세금 2억5천만원 중 3천4백만원은 계약금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영수증지급)
잔금지급시 9천만원만 입금하는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전세자금 7천만원이 있고 , 주담대출을 1억5천만원 받으려고합니다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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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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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기존 전세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역시 가능합니다.
매매대금 중 일부를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라면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거래 형식의 매매계약서로는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