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가요?
저는
3월15일
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매도후 6개월로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으로는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법에 따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상으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매도 후 6개월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10년은 어느 부분에 대한 문의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은 안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