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소득세 에 대해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 회사에 면접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제가들은 이야기 는 4대보험 을 저와 회사가 각각 반반씩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회사가 4대보험 을 100% 다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여 그대로 전부 수령하게 된다고
하는데, 소득세 는 제가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회사가 4대보험 을 100% 다 납입을 해준다는 부분이 처음이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직장인 이면 누구나 다 4대보험 을 회사랑 반반으로 납입하고 연말정산 하면서 환급을 받거나 더 내거나 하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괜찮은 것인지?
소득세 는 직원이 내어야 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반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부담하게되며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도 급여에 해당하니 이에 대한 소득세는 부담하라고 한 것입니다.
허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사업장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보다 근로자입장에서는 더욱 이익입니다.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 부담분을 대납해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납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며, 입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경험상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는 곳은 웬만하면 일단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으나 추후 연말정산이나 퇴사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을 회사에서 다 내준다니.. 축하드립니다 좋은회사 들어가셨네요.
알고계신것처럼 반반부담이 원칙인데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에서 내주겠다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