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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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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9월부터 사업했는데 지금까지 종소세 부가가치세 신고 하나도 안했는데 일단 닥친 부가가치세부터 신고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순서대로 해야되는건가요/

23년9월부터 사업했는데 지금까지 종소세 부가가치세 신고 하나도 안했는데 일단 닥친 부가가치세부터 신고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순서대로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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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당헤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오늘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니 일단 닥친 부가가치세 부터 신고하고,

    과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최대한 빨리 하시면 됩니다.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늘어 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