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상품 기타소득 처리 시 필요경비 인정 되나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10만원 상당의 현물 부상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과세해야하나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125,000원 미만이니까 세금 자체는 발생을 하지 않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타소득 말고 다른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소득도 10만원이 되는 것으로 2.2만원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실무적으로는 소모품비로 그냥 비용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