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벤트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다음, 이벤트 내용을 바꾸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몇 달전, 한 스포츠 음료 업체에서 인스타 팔로우와 함께 배송을 위해서 개인 정보 폼을 입력하면 참여자 모두에게 상품을 준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후에 인스타 팔로워도 크게 늘어났고 참여자가 많아 배송이 지연된다고 하더니, 최근에 확인 결과 열렬한 관심에 감사하고, 추첨 결과 소수에게만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했으나, 상품 지급일이 되니 추첨으로 말을 바꾼 것인데 이같은 경우에는 별 다른 위법 사항이 아닌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