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해서?
10년 동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작년에 회사명이 변경이 됐다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2023년꺼만 줬는데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는데 괜찮을까요 ?
참고로 2023~현재까지 월급명세서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 이름이 바뀌면서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는 상황은, 마치 긴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여권에 최근 입국 도장만 찍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 시 대출자의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확인하여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데, 10년 동안 같은 회사에 다녔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은행은 당신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10년 동안의 재직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3년 이전 급여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소득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여행 기록을 보여주듯, 과거 소득 내역을 통해 꾸준한 소득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회사명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 은행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 여권에 새로운 이름 스티커를 붙이는 것처럼, 회사명 변경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 신청 전에 은행에 미리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 전에 미리 공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처럼, 사전에 준비하면 더욱 순조롭게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이제까지의 근무하면서 총 이력보다
지금의 연봉수준이 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잔금대출에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대출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심사용으로는 가장 마지막년도를 기준으로 하니
23년도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출용으론 2개년 정도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을 보기 위해 월급명세서로 대체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출을 받을 때에는 보통 전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것을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