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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는 형제가 각각 다른곳에서 해도되나요?

협의분할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주택)은 제 지분은 포기했고

예금이나 자동차 등 포기했으며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는

종신보험과 실비 치과보험 정도 가져갑니다

다해도 5억미만입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시구요)

다만 결혼 당시 받았던 돈이 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아마 상속세 신고 시 포함되어 나올 것 같아

저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려 합니다

궁금한건

상속인들이 각자 따로 세무사를 쓰던 개인이하던

상관없는 걸까요?

상속세가 나오는 과정이

협의서를 재출하면

상속인들에게 세금이 얼마다 날라오는건가요?

토탈금액에서 공제금액이 있음 빼는거죠?

사전에 미신고한 증여금액의 증여세가

같이 나온다면 상속세 빼고 사전증여된 증여세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증여받은(5년미만) 돈이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중에

증여로 볼지 상속으로 볼지 몰라

세무사는 당장 증여세 신고가 당장 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하던데

사전에 제가 받은 돈을 상속재산에 합한다면

5억이 넘어서 상속세가 발생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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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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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고 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공제를

    줄이게 되어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 1부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1개의 신고서로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속인별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대리인은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대표상속인이 1번만 신고하는 것이고 상속인 각자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계산된 상속세를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