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 상속세 신고 구비서류 문의 드립니다.
상속가액이 크다면 세무사로 위임하겠지만
상속가액이 작다보니 상속금액 대비 기본수임료가 너무 높아서
셀프로 신고해 보려고 합니다.
구비서류를 어떤걸 챙겨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려요.
상속인은 저와 동생 둘이구요.
1) 현금성 : 약4천만원 예금 + 상조회사 해약금+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 장례비로 약2500만원을 우선 상속인 돈으로 지출했고, 추후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에서 인출하고
남은 돈을 동생과 반씩 나눴습니다.
2) 부동산: 시세 4억 미만의 지방아파트인데 전세 맞추면서 매입했고, 전세 낀상태로 매도했는데
매매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전세보증금과 매도가가 같습니다.
제 명의로 분할협의상속한걸로 하고, 취득하자마자 매도했습니다.
-> 6개월내 매도라서 양도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양도차익이 없어요.
1.
상속세 신고가 너무 복잡해서 어렵긴 하지만,
상속재산이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신고 위임보다는 셀프 신고를 고려하는게 낫겠지요?
위의 상황에서도 수임료를 내고 위임하는게 나을까요?
어떤 항목은 신고하는게 낫고, 어떤 내용은 제외하는게 나을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빨리 발급받아야 할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조언 주시고
상담료 정도만 받으실 세무사님은 안계시겠죠? ㅠ
2.
셀프로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 각종 공제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세무지식이 있는 경우 직접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도 되나, 상속세 신고의 복잡성 및 시간적인 제약,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 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속인이 직접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협의부할계약서,
예적금 잔액 확인서, 채무 증빙, 장례비 영수증 등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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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시 금액만 잘 입력하시면 되고, 필요서류로는 상속재산과 장례비수수료 등과 관련된 pdf나 사진파일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즉, 사망일 기준의 예금잔고증명서, 부채잔고증명서, 장례비영수증 등의 사진이나 pdf 파일만잘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망당시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신고하면 되며, 어차피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부담없이 셀프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