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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상괭이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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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일회용 라이터 묶음으로 구매 배송시키면 세관에서 통과 되나요?

일본 편의점에서만 파는 일회용 라이터를 구하고싶은데 일존여행가서 그 디자인을 찾지를 못해서 혹시나하고 아마존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구요. 근데 10개 20개씩 묶음으로만 팔고있는데 구매해서 집으로 배송시키면 세관에서 통과되나요? 비행기탈때 1인당 라이터 1개밖이 못들고 가서 배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소로 편의점에 파는 흔한 라이터 입니다. 단지 겉 디자인이 게이샤가 음각으로 디자잉되어 잌ㅅ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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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터는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만이 수입요건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다량구매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라이터가 아니거나 가스 등 내용물이 없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이터가 가스주입식이 아닌경우 HS CODE 제9613.10-0000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주입식으로 다시 채울수 있는 경우, HS CODE 제9613.20-0000호에 분류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이 가능하지만10개나 20개의 경우 개인 용도사용으로 세관에 인정을 받으 수 있을지는 세관 통관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라이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9613.80-0000호(그 밖의 라이터)에 분류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가스라이터

    즉, 수입요건대상이라면 해당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용이라면 면세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일회용 담배라이터는 9613.10-0000호에 분류됩니다.

    가스라이터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제통관은 모델별로 1개만 가능합니다.

    라이터 묶음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HS code 제 961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라이터의 경우 전안법대상이기에 KC인증대상입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1개에 대하여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대량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따라서 구매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가스라이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휴대용 가스라이터의 경우에는 국내 법령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을 개인이 1개를 초과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관 확인을 받아야하므로 이는 개인 직구를 통해서 수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을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모델별 1개는 관련 법에 따라 인증이 면제가 되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는 수량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라이터는 우리나라 통관 시 전안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요건 없이 구매한다면 1개까지만 가능할 것이며 묶음상품으로 이루어진 것은 통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