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구 단기알바 고용보험 이중취득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이 있고 급구라는 어플을 통해 하루에 4시간정도씩 해서 월 40시간정도 근무해보려 합니다.

한 사업장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로 매일 다른 곳에서 근무합니다. 이번에 한번해봤구요

다만 급여명세서 확인 시 고용보험 0.9%가 자동으로 공제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며 소득이 높은 사업장에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직장이 근로소득이며 근로시간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렇게 어플에서 자동으로 가입시킬 경우

1) 징수된 고용보험료가 환급이 되는지?

2) 환급이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사장님/어플이 하는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알아서 보험이 상실되는건지?

3) 고용보험 이중가입 시도가 원 직장에 들킬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 40정도 벌려고하는데 위 목표 소득으로 직장이 알 가능성이 있는지?

4) 그리고 별개로 알바는 3.3% 원천세를 떼는걸로 알고있는데 급구 급여명세서에서는 고용보험만 떼고 3.3프로는 떼어있지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사실 질문의 핵심은 원직장이 겸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하고 싶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조회 등등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6) 일용직 월 8회,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두 조건이 and 일까요? 아니면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or 일까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의 사업장 기준일까요? 저처럼 여러 사업장을 도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에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에 따라서는 해당 어플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자동으로 되지는 않으며, 사업장에 요청이 필요합니다.

    3.경우에 따라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사업장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데, 간이세액표상 최저 소득 미만이므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부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6.하나라도 충족되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