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차 사용, 근로계약서 싸인 안했을 시 문제되나요?
질문이 두갠데
첫번째..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 사용하게 하는데 따져야될까요?
레미콘 회사에서 재직중이며 레미콘 회사 특성상 비가오면 하루 물량에 따라 출근을 안하거나, 일찍 마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매번 연차, 반차를 쓰겠다고 통보식으로 전달하는데 날씨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문제인데 강제로 연차를 쓴다고 통보하는게 괜찮은 건가요? 한두번은 참고 이해를 하겠는데 매번 그러니....
두번째...
입사할 때 근로 계약서를 썼었는데 보통적인 근로계약서였고 해가 바뀌면서 새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라며 주던데 너무 회사에만 이익적인, 저한텐 부당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싸인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경우는 새로 줬던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이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 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강제 연차소진은 문제됩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이 유지됩니다.
임의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경우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율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연차사용대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근무일을 연차휴가 사용에 갈음하여 휴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다면 갱신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여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권유정도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변경되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가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이전에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종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