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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개256
이번에 프렌차이즈를 오픈하게 되면서 권리금을 지불했고 부동산 계약서도 임대차랑 권리계약이랑 따로 계약서 쓰고 계약서 다시 확인차 읽다보니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있고 권리에 대해선 안적혀 있떤데 안적히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정 중개수수료가 부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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