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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판다

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판다

25.12.09

육아휴직중 사업주변경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5 3/4 - 2026 3/3일까지 육아휴직기간 입니다.

12/3일자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됐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보니 전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이유로 사업주가 변경됐고

사업주 변경일시 12/1일, 고용보험상실일 12/1. 상실신고일 12.3

상실코드 폐업22

저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도 아직 정산된건 없고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폐업은 아닙니다.

근기법 제26조(해고예고), 제27조(서면통지제도),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육아휴직 중 해고금지)에 해당할텐데

부장과 통화해보니 일단은 기존 직원들 부터 처리하고 해준다곤 하는데 안내도 없었고 승계신고가 아닌 상실신고를 한것도 이상해서, 정정기간까지 고용상실일 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현재 연락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기간이 넘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복귀해서 육아휴직을 마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 사업주로부터 양도양수계약에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다른 직원이 문자를 받아 뒀습니다.

현 사업주 또는 부장한테 양도양수계약서를 요청해야 할까요?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뒤 복귀하면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바로 육아휴직 남은 기간을 이어갈수있을까요? 아니면 12/1일부터 다시 계산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0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정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고용관계 종료 의사가 명확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하고 확답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승계 시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므로 해고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