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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확신에찬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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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주의 일방적 퇴사처리

2024.5.13. 입사(1년근로계약서작성)

2025.01.06~2026.01.05 육아휴직 승인

2026.01.06 사직서 제출

2026.01.08 4대보험 상실신고

2026.01.15 사업주가 2025.05.15일 날짜로 퇴사처리 하겠다고 통보함.

육아휴직중에 근로계약서상 기간종료 되었지만,

재계약이나 계약종료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연락도 없으셨고

계약기간종료 시점에서 8개월이나 지났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근로계약서상 날짜로 퇴사처리를 하겠다는게

이게 말이 되나요?

사업주 말대로 2025.05.15일로 퇴사처리를 하면

2025.05.15~2026.01.05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됩니다.

제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까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및 상기 일자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묵시적 갱신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게 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