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면,
청주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가합1075 판결
[1]상가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해외유명브랜드 매장 입점에 관한 과장 광고,임대수익보장 확약 및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해 주기로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고,위 신축 상가건물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상가 수의 증가 등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고,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분양받은 상가에 존재하는 기둥의 위치와 면적에 비추어 볼 때 기둥이 시야를 차단할 뿐 아니라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그와 같은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양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서 분양자는 계약체결과정에 있는 수분양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분양자가 이에 관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들이 당초에 분양계약을 통하여 계획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따라서 구체적인 광고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형 마트의 입점이나 마감재가 일부 잘이 낮은 정도로는 분양 계약의 전체를 해제하거나 착오 또는 사기로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의 형태 등을 명확히 보아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제나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분양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가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더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 규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