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볍게 배민커넥트(배달)하는데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운동겸 배민커넥트 하고 있는데 불이익 받을게 있나 궁금해서요

만26살이고요 연말정산할때 엄마회사에서 제것을 엄마밑으로해서 한꺼번에 요구해서 보내줘요 부양가족이라 그런가?

가볍게 하는거라 1년에 100만원 중반 쯤 벌고요

제가 세금적으로 불이익 받을 게 있나요??

원래 받을 공제를 못받는다거나 그런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어머니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소득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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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에 100만원 내외의 돈을 번다면 어머니께서 계속 공제를 받아도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