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어머니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소득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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