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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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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구매대행하면 불이익같은게 잇을가요??

전업 주부인 엄마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구매 대행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현재 엄마는 아빠의 연말 정산에 부양 가족으로 들어가 있어요

큰 매출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며 소소하게 하려는건데

불이익이나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시에는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의 연간 사업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으며 어머니께서는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박탈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