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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허위직원 등록시 법률적 세무적 책임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등록 되어있고 실제로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원장이 받을 법률적 세무적 책임과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책임 소재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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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을 자신의 병원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는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할 수 있으며, 직원은 허위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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