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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조롱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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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세대주자격 일시상실 관련 질문있습니다

주거중인 주택 계약 만료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출장이 잡혀버렸고 이로인해 친구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대리로 하는 과정에서 세대주가아닌 세대원으로 신고를하게되었고 인지후 세대주로 바꿨는데 약10일간의 세대주 자격상실건이있습니다

현재 지주택 사업승인 신청단계에있고 여기서 부적격 판정이 나올것같으니 소명서를 제출해달라고합니다

약10일간의 짧은 기간과 출장근무로인해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한다면 구제가능성있을까요...? 평택시에서 이러한 경우로 구제받았던 사례 혹시 없을까요 하루하루 피가마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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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명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으면 소명을 하지만 자격이 상실되어서 소명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세대주로 입주할때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