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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리 교차로 내에서 음주 운전 피해자인데 보상관련

음주운전 차량이 1차선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오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 끝날 무렵 갑자기 우회전 하려는 듯 차를 틀어서 제 오토바이를 추돌 한 사고입니다.
상대는 음주 취소 정도이고 저는 119에 실려서 근처 대학병원에 실려갔는데 갈비뼈 2대가 골절되고 오른쭉 무릎과 손등이 다쳤는데 응급실에서 코로나 판정이 나와서 코로나 환자용 입원실이
없다고 자가격리 후 입원이나 통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응급실 격리 실에서는 병 원 식사도 않되고 외부식사 배달 도 않된다고 하니 다음날 집으로 왔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보험처리가 않되서 주변 직장동료들에게 응급실 검사 및 진료비 156만원을 빌려서 병원비를 힘들게 대처한 후
자가격리를 했지만 사업부도후에 여러해 노동일을 하다가
협신증 증세 때문에 지금의 배달 대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모든 은행과 보험에는 압류가 되어 있어서 하루 하루 벌어서 생하고 있는
치료비른 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갈 돈이 없어서 3주가 지나간 상태입니다.
병원진단서를 받으려면 응급실이 아닌 진료를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다시 현상태의 검사비와 치료비가 없어서 아픈 몸으로 족ㅁ 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이 진료 내역서에 추가가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추가 검사비는 감당이 어려울듯 해서 입니다.

오토바이는 일제 신차를 사무실에서 리스로받은지 한달만에 사고를 당 했는데 수리비 및 3주 일 못한기간 동안 리스비를 포함해서 270만원 정도 나왔는데 대물은 민사라고 하던데 보상을한번에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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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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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받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손해받은 내역을 입증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합의는 꼭 형사합의금(보너스 개념) + 민사합의(상대방 운전자 보험으로 치료비와 합의금 부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합의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의서에 꼭 피의자가 민사상 보험금 채권을 보험사에 양도통지를 한다는 문구를 넣으셔서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기재해야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꼭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일실손해 즉 일을 하시지 못하여 발생한 수입 상당의 손해 및 관련 치료비 전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로 충분한 치료와 함께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처리가 전혀 되지 않을 경우 정보보장사업으로 책임 보험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및 대물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를 다시 요청하시고 경찰 사고 처리 후 검찰로 송치될때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서도 진료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 진료 내역 확인하시고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병원이라면 별도 추가 검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엑스레이 정도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