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청약 연말정산 몰아주기와 단점 질문
1. 결혼 전 주택청약 들었다가 혼인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주택청약 몰아주는 게 가능한 거죠?
2.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혹시 단점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이 되지만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자의 주택청약저축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명의의 주택청약저축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몰아준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한분 명의 계좌에 모두 불입하는 것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불입액 전체가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불입액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차피 두 분 중 한분만 공제를 받고, 연 불입액 300만원 한도로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