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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주택 청약 연말정산 몰아주기와 단점 질문

1. 결혼 전 주택청약 들었다가 혼인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주택청약 몰아주는 게 가능한 거죠?

2.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혹시 단점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이 되지만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자의 주택청약저축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명의의 주택청약저축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몰아준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한분 명의 계좌에 모두 불입하는 것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불입액 전체가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불입액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차피 두 분 중 한분만 공제를 받고, 연 불입액 300만원 한도로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