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보험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르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을때
연말정산시 보장성 보험 공제
혜택을 두명다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 했는데 두명 모두
공제를 못 받는건 상식에 맞지
않는것 같아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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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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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 가능하지만, 맞벌이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