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는 반환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고소를 통해 집주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받는 것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아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