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아주 잘 정리해주셔서 제가 하나씩 찬찬히 정리해볼게요.
지금 상황 요약
1000/80(부가세 별도) 임대차 계약
2년 계약 → 2025.06.15 만료 예정
2024년에 무권리(시설양도조건)로 내놨지만 아직 안 나감
2025.03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 없다고 통보
직거래 사이트 통해 새 세입자가 무권리로 들어오려 함 (이사일 6.17)
이때 부동산 중개보수(계약금) 관련해 어떤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지와
시설원상복구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계약금(중개보수) 누가 내는지보통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임차인(새 세입자)와 임대인 양쪽이 각각 자신의 몫을 내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선 중요한 포인트가
계약을 누가 중개업소 통해 진행하는지 무권리 계약을 누가 주선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중개업소를 통해 새 세입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새 세입자와 집주인이 각자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게 원칙
임차인인 당신은 이미 만료 예정이라 낼 이유 없음
직거래라면 중개보수가 아예 없어요.
단, 만약 기존 시설에 대해 시설양도금(권리금 개념)을 새 세입자가 주기로 했다면 그 부분은 두 사람(임차인, 새 세입자)끼리 정산
즉, 계약금(중개보수)는 지금 계약에서는 당신이 낼 일이 없어요.
시설원상복구 의무는?계약서에 '시설원상복구' 조항이 있더라도, 만약 무권리로 다음 세입자가 기존 시설을 인수하고 들어오는 조건이면
그분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어져요.
다만 꼭 문서로 정리해두세요. 예를 들어,
"2025.6.17부로 A(새 세입자)가 기존 시설을 인수하여 임차하며, 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는 승계한다."
이런 식으로 새 세입자와 양해각서를 쓰거나, 중개업소가 있다면 특약사항에 적어두면 확실합니다.
만약 이게 없이 새 세입자가 마지막에 “나는 원상복구 안 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임차인인 당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어요.
정리중개보수(계약금)는 안 내셔도 됨
시설원상복구는 무권리 조건으로 성사되면 안 해도 되는데, 꼭 문서화하거나 특약 넣기.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