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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상사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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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금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1000/80(부가세별도) > 2년 계약하였고,6월15일 계약 만료 예정 / 24년 무권리(시설양도조건)에 내놓았는데 아직 안나가고 있음 /25년3월에 집주인연락와 계약연장의지없음 밝힘

  2. 직거래사이트에서 무권리(시설양도조건)조건 보고 계약의사를 밝힘 . 근데 이사 날짜가 6월17일 일때, 부동산 계약금은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3. 계약서에는 시설원상복구가 있는데, 위에 무권리 조건으로 성사 된다면 제가 계약만료 이후 상대분이 들어오신다해도 제가 있을때 계약을하셧으니 저는 그냥 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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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보통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거래로 무권리 조건이 성사된 경우 계약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부동산에 지불하거나 직거래로 집주인에게 지불합니다. 현재 세입자는 시설권리금도 안 받고 이전만 도와주는 상태이므로 계약금에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중간에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기로 한 상황이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계약금 일부를 낼 수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아주 잘 정리해주셔서 제가 하나씩 찬찬히 정리해볼게요.

    지금 상황 요약

    1000/80(부가세 별도) 임대차 계약

    2년 계약 → 2025.06.15 만료 예정

    2024년에 무권리(시설양도조건)로 내놨지만 아직 안 나감

    2025.03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 없다고 통보

    직거래 사이트 통해 새 세입자가 무권리로 들어오려 함 (이사일 6.17)

    이때 부동산 중개보수(계약금) 관련해 어떤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지와
    시설원상복구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계약금(중개보수) 누가 내는지

    보통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임차인(새 세입자)와 임대인 양쪽이 각각 자신의 몫을 내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선 중요한 포인트가

    계약을 누가 중개업소 통해 진행하는지 무권리 계약을 누가 주선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중개업소를 통해 새 세입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새 세입자와 집주인이 각자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게 원칙
    임차인인 당신은 이미 만료 예정이라 낼 이유 없음

    직거래라면 중개보수가 아예 없어요.

    단, 만약 기존 시설에 대해 시설양도금(권리금 개념)을 새 세입자가 주기로 했다면 그 부분은 두 사람(임차인, 새 세입자)끼리 정산

    즉, 계약금(중개보수)는 지금 계약에서는 당신이 낼 일이 없어요.

    시설원상복구 의무는?

    계약서에 '시설원상복구' 조항이 있더라도, 만약 무권리로 다음 세입자가 기존 시설을 인수하고 들어오는 조건이면

    그분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어져요.

    다만 꼭 문서로 정리해두세요. 예를 들어,
    "2025.6.17부로 A(새 세입자)가 기존 시설을 인수하여 임차하며, 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는 승계한다."
    이런 식으로 새 세입자와 양해각서를 쓰거나, 중개업소가 있다면 특약사항에 적어두면 확실합니다.

    만약 이게 없이 새 세입자가 마지막에 “나는 원상복구 안 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임차인인 당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어요.

    정리

    중개보수(계약금)는 안 내셔도 됨

    시설원상복구는 무권리 조건으로 성사되면 안 해도 되는데, 꼭 문서화하거나 특약 넣기. 참고하세요!

    1. 1000/80(부가세별도) > 2년 계약하였고,6월15일 계약 만료 예정 / 24년 무권리(시설양도조건)에 내놓았는데 아직 안나가고 있음 /25년3월에 집주인연락와 계약연장의지없음 밝힘

    2. 직거래사이트에서 무권리(시설양도조건)조건 보고 계약의사를 밝힘 . 근데 이사 날짜가 6월17일 일때, 부동산 계약금은 제가 지불해야하나요?==>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담할 성격이 되지 않습니다.

    3. 계약서에는 시설원상복구가 있는데, 위에 무권리 조건으로 성사 된다면 제가 계약만료 이후 상대분이 들어오신다해도 제가 있을때 계약을하셧으니 저는 그냥 나가도 되나요?===> 임대인 및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결과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를 하시는것이기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는 않아도 되나, 만기일인 15일퇴거가 원칙이기 떄문에 2일간 추가거주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차인과 일정을 조절하시고,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이전세입자와 신규세입자가 일정을 조율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월세만 2일치 더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3번의 경우는 사실 권리금과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원래의 상태로 한뒤에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별도의 원상복구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