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 사용기간 관련문의드립니다
육아기단축 고용보험 확인하니 1달이 남었습니다 그럼 회사에 6개월신청 하고 고용보험에 1달급여만 신청할수있나요? 아님 1달만 신청을 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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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시 1회의 기간은 3개월이상이어야 하지만 2월23일 이후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이상으로 변경되니 2월23일 이후 1개월 사용하고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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