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과 법인간의 임대차 계약 부가세 문의
법인과 법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3천 / 월 280만원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부가세별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니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또한 몇몇의 세무사분들은 부가세는 별도로 하는것이 관례다. 라는 말을 해주시는데
어떤게 옳은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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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기본 원칙-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명시된 금액(28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 별도"라는 명확한 조항이 없을 경우,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음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임대료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함
따라서, 280만 원이 계약된 금액이라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54만 5천 원, 부가세는 25만 5천 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10% 부가세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서상 별도 구분이 없다면 280만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수일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