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회복 및 서류 준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저는 구글 사이트 이미지에서 "선불유심제"를 해서
인천지방법원에 "전기통신사업위반"사건이 있고
제가 정식재판을 하지 않아서 "가납벌과금납부고지서와 1차 납부독촉장이 있고 2차 납부독촉장은 받지
못 했어요.
2차 납부독촉자이 오기전에"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신청해야 하고 인천지방법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놓친 경우 예외적으로 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한 도과 사유가 정당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기한 도과에 대한 소명자료, 약식명령 및 독촉 관련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며, 재판 관할 변경은 단순 신청만으로는 어렵고 법원 규정상 정해진 관할을 따라야 합니다.신청 요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달을 실제로 받지 못했거나, 중병·입원 등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태만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준비 서류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서
– 약식명령 정본 및 가납벌과금 납부고지서 사본
– 송달 지연, 우편 미수령 사유 등 기한 도과 사유를 입증할 자료(예: 병원 진단서, 송달내역 증명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벌금 납부능력 관련 사정 참작용)
– 신분증 사본 등 기본 인적사항 증명 자료관할 문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된 것은 범행지·피고인의 주소지 등 법정 관할에 따른 것입니다. 임의로 춘천지방법원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관할을 이전할 수 있으므로 신청은 해볼 수 있으나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응 방안
우선 인천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신청하면서 위 사정을 모두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밝혀 벌금 분할납부나 사회봉사명령 대체 등도 함께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는 신청서, 약식명령 및 납부고지서 사본, 기한 도과 사유 증빙,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이며, 관할 변경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 관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