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5살 불법 촬영 관련 법률 도움 주실 변호사분 계신가요?
전 현재 15살이고 이 일을 목격하여 교무실에 선생님들 께 6월 28일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선 15살이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3세인 3개월 뒤에 만 14세가 되는 가해가 A가 있고 같은 나이의 B라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A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3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치마의 속을 촬영하는 등 불법적인 촬영을 하였고 그 사진을 통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웠습니다 계속하여 솔직한 대답을 요구하자 결국 A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겁에 질려 처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모르는 사람이며 에버랜드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찍은것이라 신원 확인이 현재로서는 어렵고 B는 A에 대한 제일 강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으며 이 일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 B를 도와주고 싶어 자백한 채팅을 캡처해놓았고 A는 역시 겁이 질려 내일 아침에 만나서 휴대폰을 넘겨 주겠다고 하는데 그 폰 안에는 3100개의 불법 포르노 동영상과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또한 있습니다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 1.이 사진들을 제 폰으로 옮기면 저도 범죄에 연루가 되는지 2.만약 현재로서 중학생에게 할 수 있는 처벌의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3.더 센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만 14세가 될 때 까지 기다려야할지 4.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처벌의 정도가 줄어드는지 등 뭐든 좋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B를 도와주기 위하여 증거확보를 위하여 질문자님의 폰으로 옮겼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리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폰으로 옮기는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굳이 옮긴 사유에 대한 추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형법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살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3.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 14세가 될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가해자가 반성문 제출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