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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피해자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5살 불법 촬영 관련 법률 도움 주실 변호사분 계신가요?

전 현재 15살이고 이 일을 목격하여 교무실에 선생님들 께 6월 28일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선 15살이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3세인 3개월 뒤에 만 14세가 되는 가해가 A가 있고 같은 나이의 B라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A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3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치마의 속을 촬영하는 등 불법적인 촬영을 하였고 그 사진을 통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웠습니다 계속하여 솔직한 대답을 요구하자 결국 A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겁에 질려 처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모르는 사람이며 에버랜드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찍은것이라 신원 확인이 현재로서는 어렵고 B는 A에 대한 제일 강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으며 이 일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 B를 도와주고 싶어 자백한 채팅을 캡처해놓았고 A는 역시 겁이 질려 내일 아침에 만나서 휴대폰을 넘겨 주겠다고 하는데 그 폰 안에는 3100개의 불법 포르노 동영상과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또한 있습니다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 1.이 사진들을 제 폰으로 옮기면 저도 범죄에 연루가 되는지 2.만약 현재로서 중학생에게 할 수 있는 처벌의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3.더 센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만 14세가 될 때 까지 기다려야할지 4.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처벌의 정도가 줄어드는지 등 뭐든 좋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B를 도와주기 위하여 증거확보를 위하여 질문자님의 폰으로 옮겼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리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폰으로 옮기는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굳이 옮긴 사유에 대한 추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형법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살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3.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 14세가 될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가해자가 반성문 제출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